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
소스코드도 도메인도 못 받습니다홈페이지 제작 계약 · 저작권 귀속

제작이 끝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화면이 아닙니다. 소스코드를 안 준다, 도메인 명의가 제작사로 되어 있다, 다른 곳에 맡기려니 넘겨줄 수 없다고 한다 —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계약서 몇 줄입니다.
그런데 그 몇 줄은 대개 계약 전에는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견적과 일정은 꼼꼼히 보면서 권리 조항은 넘어갑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읽으면 이미 늦습니다.
돈을 냈는데 왜 내 것이 아닌가
저작권법은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만든 사람을 저작자로 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외주로 만든 사이트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만든 쪽에 생깁니다. 대금 지급은 제작이라는 일에 대한 대가이지, 권리를 넘겨받는 근거가 아닙니다. 넘겨받으려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켜서 만든 건데” 는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만든 것은 회사 것이 되는 규정이 따로 있긴 합니다. 다만 그건 회사와 그 직원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 —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외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작사는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라 일을 맡아 하는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을 주고 비용을 대고 요구사항을 정해 줘도 그 사실만으로 권리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양도받아도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 라고 써 두었는데도, 나중에 그 디자인을 고쳐 쓰려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전부 넘긴다” 고만 써 두면 원래 것을 고쳐서 쓸 권리는 안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프로그램, 즉 코드는 반대로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웹사이트가 그 둘의 혼합이라는 점입니다.
| 결과물 | 고쳐 쓸 권리(특약이 없을 때) | 그래서 |
|---|---|---|
| 코드 · 스크립트 | 함께 넘어온 것으로 추정 | 기능을 고치는 것은 대개 문제되지 않는다 |
| 디자인 · 일러스트 · 사진 | 안 넘어온 것으로 추정 | 그 디자인을 바꿔서 다시 쓰는 것이 걸릴 수 있다 |
| 문구 · 콘텐츠 | 안 넘어온 것으로 추정 | 고쳐 쓰려면 별도로 적어 두어야 안전하다 |
부분 리뉴얼을 하려는데 “그 디자인은 저희 것” 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 양도 조항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고 한 줄 더 적으면 됩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 여섯
| 조항 | 빠지면 생기는 일 |
|---|---|
| 저작재산권 양도 — 범위와 시점 | 완성돼도 권리는 제작사에 남는다. 언제 넘어오는지도 다툼이 된다 |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명시 | 양도받고도 디자인을 고쳐 쓰는 것이 걸린다(위 §양도받아도) |
| 산출물 인도 — 무엇을 언제 | “소스는 저희 자산” 이라는 답을 듣는다 |
| 제3자 저작물 목록과 라이선스 | 유료 글꼴·이미지·상용 라이브러리가 언제 끊길지 모른다 |
| 계정 명의 — 도메인 · 호스팅 · 결제 · 분석 | 주소를 잃거나, 갱신이 끊기거나, 지난 기록을 통째로 잃는다 |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 무엇이 하자이고 무엇이 추가 작업인지 매번 싸운다 |
저희가 실제로 쓰는 문구
참고하시라고 그대로 옮깁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문구이고, 사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발주자에게 양도된다.
산출물 인도 — 제작자는 검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소스코드 전부, 디자인 원본 파일, 빌드 및 배포 설정, 운영에 필요한 계정 정보를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제3자 저작물 —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글꼴 · 이미지 · 상용 라이브러리 등)은 별지 목록에 명칭 · 라이선스 조건 · 유효기간을 기재하며, 발주자가 계속 사용하기 위해 별도 비용이 필요한 항목은 이를 명시한다.
계정 명의 — 도메인 · 호스팅 · 결제 · 분석 도구 등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계정은 발주자 명의로 개설하며, 부득이하게 제작자 명의로 개설한 경우 계약 종료 시 발주자 명의로 이전한다.
계약 전에 물어야 할 질문 넷
- 완성되면 저작권은 누구 것이 됩니까. 언제 넘어옵니까. “당연히 발주자 것” 이라는 답이 오면, 그럼 계약서 몇 조에 적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 디자인을 고쳐 써도 됩니까. 여기서 머뭇거리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 유료로 산 글꼴이나 이미지가 들어갑니까. 목록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목록을 못 준다면 나중에 무엇이 끊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이름으로 엽니까. 대행해 주는 것과 명의를 가져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기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도메인 등록 정보에 적힌 이름, 호스팅 결제가 누구 카드로 나가는지, 소스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 셋만 봐도 상당 부분이 드러납니다.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대개 늦지 않았습니다. 제작사와 연락이 닿을 때 별도 합의서를 쓰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를 이어받는 일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이 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작비를 다 냈는데도 저작권이 제작사에 있나요?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만든 사람을 저작자로 봅니다. 대금 지급은 제작 용역에 대한 대가이지 권리 이전의 근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문언과 정황을 함께 보므로, 결론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만든 사이트인데 지금이라도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별도의 양도 합의서를 쓰면 됩니다. 다만 제작사가 협조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담당자가 바뀌거나 회사가 없어져 더 어려워집니다. 연락이 닿을 때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스코드를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계약서에 인도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협상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소스가 아니어도 실제로 서버에 올라가 있는 파일과 데이터는 호스팅 계정 권한만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정 명의가 중요합니다.
디자인 원본 파일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결과물만 있으면 나중에 부분 수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원본 파일에 유료 글꼴이나 구매 이미지가 들어 있으면 파일을 받아도 그것을 계속 쓸 권리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3자 저작물 목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도메인은 제작사가 대신 등록해 준다는데 괜찮나요?
등록 대행은 흔한 일이지만 명의는 발주자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의가 제작사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전에 협조가 필요하고, 갱신이 끊기면 주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메인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등록 정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요?
출발점으로는 좋습니다. 다만 표준 양식은 범용이라 그 프로젝트에만 있는 것 — 어떤 상용 라이선스를 쓰는지, 어느 계정을 누가 여는지, 유지보수를 어디까지 보는지 — 은 담기지 않습니다. 별지로 목록을 붙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도메인 · 호스팅 · 저장소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새로 짓는 일도, 이미 있는 것을 이어받는 일도 같은 무게로 합니다.
지금 상태부터 봐 달라고 하기이 페이지는 베베스냅 대표 이용환이 검수했습니다. 최초 게시 . 초안 작성에 AI를 사용했고, 인용한 조문(저작권법 제2조·제9조·제45조)은 원문에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분쟁은 계약 문언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