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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
소스코드도 도메인도 못 받습니다홈페이지 제작 계약과 저작권 귀속

쌓여 있는 계약서 맨 위 장에 한 줄만 붉은 줄이 그어진 사진

제작이 끝난 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화면이 아닙니다. 소스코드를 주지 않는다거나, 도메인 명의가 제작사로 되어 있다거나, 다른 곳에 맡기려는데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계약서 몇 줄입니다. 돈을 냈다고 저작권이 따라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 전에 이 몇 줄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견적과 일정은 자세히 보면서 권리 조항은 넘기기 쉽고, 문제가 생긴 뒤에 읽으면 이미 늦습니다.

돈을 냈는데 왜 내 것이 아닌가

저작권법은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만든 사람을 저작자로 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외주로 만든 사이트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만든 쪽에 생깁니다. 대금은 제작이라는 일의 대가로 치른 것이어서, 권리까지 넘겨받으려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켜서 만든 건데”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만든 것이 회사 것이 되는 규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회사와 그 회사 직원 사이에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외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작사는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일을 맡아 하는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을 주고, 비용을 대고, 요구사항을 정해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양도받아도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라고 적었는데도, 나중에 그 디자인을 고쳐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계약서에 “전부 넘긴다”고만 적으면 원래 것을 고쳐 쓸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즉 코드는 특약이 없어도 그 권리까지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웹사이트에 이 둘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물고쳐 쓸 권리(특약이 없을 때)그래서 생기는 일
코드 · 스크립트함께 넘어온 것으로 추정기능을 고치는 것은 대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디자인 · 일러스트 · 사진안 넘어온 것으로 추정디자인을 바꿔 다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구 · 콘텐츠안 넘어온 것으로 추정고쳐 쓰려면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안전하다

부분 리뉴얼을 하려는데 제작사에서 “그 디자인은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해서, 양도 조항에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포함한다고 한 줄 더 적으면 됩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 여섯 가지

조항빠지면 생기는 일
저작재산권 양도(범위와 시점)완성돼도 권리가 제작사에 남고, 언제 넘어오는지도 다툼이 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명시양도받고도 디자인을 고쳐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위 설명 참고)
산출물 인도(무엇을 언제)“소스는 저희 자산”이라는 답을 듣게 된다
제3자 저작물 목록과 라이선스유료 글꼴·이미지·상용 라이브러리가 언제 끊길지 모른다
계정 명의(도메인 · 호스팅 · 결제 · 분석)주소를 잃거나, 갱신이 끊기거나, 지난 기록을 통째로 잃는다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무엇이 하자이고 무엇이 추가 작업인지 매번 다투게 된다

저희가 실제로 쓰는 문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원문을 옮깁니다. 법률 자문은 아니고 실무에서 쓰는 문구이며, 사업 사정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발주자에게 양도된다.

산출물 인도
제작자는 검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소스코드 전부, 디자인 원본 파일, 빌드 및 배포 설정, 운영에 필요한 계정 정보를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제3자 저작물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글꼴 · 이미지 · 상용 라이브러리 등)은 별지 목록에 명칭 · 라이선스 조건 · 유효기간을 기재하며, 발주자가 계속 사용하기 위해 별도 비용이 필요한 항목은 이를 명시한다.

계정 명의
도메인 · 호스팅 · 결제 · 분석 도구 등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계정은 발주자 명의로 개설하며, 부득이하게 제작자 명의로 개설한 경우 계약 종료 시 발주자 명의로 이전한다.

계약 전에 물어볼 질문 네 가지

  1. 완성되면 저작권은 누구 것이 되고, 언제 넘어옵니까? “당연히 발주자 것”이라는 답이 돌아오면 계약서 몇 조에 적혀 있는지 다시 물어보십시오.
  2.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이 디자인을 고쳐 써도 됩니까? 답을 머뭇거린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유료로 산 글꼴이나 이미지가 들어갑니까? 그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록을 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무엇이 끊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4.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이름으로 만듭니까? 등록을 대신해 주는 것과 명의를 가져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먼저 지금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 정보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호스팅 요금이 누구 카드로 나가는지, 소스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지만 봐도 상당 부분이 드러납니다.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작사와 연락이 되는 동안 별도 합의서를 쓰면 됩니다.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를 이어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이 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작비를 다 냈는데도 저작권이 제작사에 있나요?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봅니다(제2조 제2호). 제작비는 제작을 맡긴 대가일 뿐 권리를 넘겨받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문언과 정황을 함께 보므로 결론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만든 사이트인데 지금이라도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작사와 별도의 양도 합의서를 쓰면 됩니다. 다만 제작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담당자가 바뀌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점점 어려워지므로 연락이 닿을 때 서둘러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스코드를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계약서에 인도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고, 없다면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원본 소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서버에 올라가 있는 파일과 데이터는 호스팅 계정 권한만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을 발주자 명의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디자인 원본 파일도 받아야 하나요?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결과물만 있으면 나중에 일부를 고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본 파일에 유료 글꼴이나 구매한 이미지가 들어 있다면, 파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쓸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3자 저작물 목록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메인은 제작사가 대신 등록해 준다는데 괜찮나요?

등록을 대신해 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명의는 발주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작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명의를 옮길 때 제작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갱신이 끊기면 주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메인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도메인 등록 정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쓰면 충분하지 않나요?

출발점으로는 좋습니다. 다만 표준 양식은 어느 프로젝트에나 쓰도록 만든 것이라, 어떤 상용 라이선스를 쓰는지, 어느 계정을 누가 만드는지, 유지보수를 어디까지 하는지처럼 그 프로젝트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목록으로 정리해 별지로 붙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보다 앞 단계인 견적서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는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 금액보다 먼저 볼 열 가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견적서의 인도 목록과 제3자 저작물 항목이 결국 이 글에서 설명한 조항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도메인, 호스팅, 저장소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알려 드리며,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있는 사이트를 이어받아 고치는 일도, 새로 만드는 일도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같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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