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취소 환불 기준,
겨울에 바뀌었습니다작년 문구를 그대로 두셨다면 지금 기준보다 좁습니다

숙박 취소 환불은 협상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취소 시점별 환급 비율이 표로 정해져 있고, 그 표가 2025년 12월 18일에 개정됐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개정 신·구대비표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이미 있습니다 — 펜션·민박이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는 호텔이 아니라서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기준의 숙박업 항목은 적용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펜션과 민박이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성격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그 자체로 강제되는 법령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의 표현으로는 “분쟁 발생 시 합리적 조정안 도출을 위해 마련된 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입니다. 약관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분쟁이 이 표대로 조정된다는 뜻이라, 자체 규정을 세울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겨울에 바뀐 것 — 날씨 때문에 못 오는 경우
현행판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2025년 12월 18일 시행)입니다. 개정 자료의 신·구대비표를 열어 숙박업 항목을 확인하니, 바뀐 것은 천재지변 무료 취소 한 항목이고 방향은 “넓어졌다”입니다.
- 사유가 늘었습니다. 기상청 특보(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 지진해일·태풍·화산, 지진 포함)에 더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주의보·경보로 차량 이동이 통제돼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들어왔습니다.
- 장소가 넓어졌습니다. 숙소가 있는 지역뿐 아니라 손님이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오는 경로에 그런 일이 생긴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 경우 숙박 당일이라도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문구(“기상 특보 시”만 적은 것)를 그대로 두셨다면, 지금 기준보다 좁게 적어 둔 셈입니다 — 분쟁이 생기면 조정은 현행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바뀌지 않은 것 — 취소 시점별 환급표
환급 비율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구대비표에서 숙박업의 나머지 항목이 전부 “좌동”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래가 현행 표 전체입니다 — 주말은 금·토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을 말합니다.
| 취소 시점 | 주중 | 주말 |
|---|---|---|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1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7일 전까지 | 총요금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20% 공제 후 환급 |
| 5일 전까지 | 총요금 3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40% 공제 후 환급 |
| 3일 전까지 | 총요금 5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60% 공제 후 환급 |
| 1일 전 ~ 당일 | 총요금 8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90% 공제 후 환급 |
| 취소 시점 | 주중 | 주말 |
|---|---|---|
|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1일 전까지 | 총요금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20% 공제 후 환급 |
| 당일 또는 연락 없이 오지 않음 | 총요금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 같은 시점 기준으로 계약금 환급에 더해 배상이 붙습니다. 표의 원문은 고시 별표에 있습니다.
성수기는 약관이 먼저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기준 원문이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없을 때에만 기본값(여름 7/15~8/24, 겨울 12/20~2/20)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성수기를 언제로 볼지는 사장님이 정해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이고, 안 적어 두면 저 날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벚꽃철이나 단풍철이 실제 성수기인 지역이라면, 그 기간을 약관과 화면에 적어 두지 않는 한 기준상으로는 비수기 취소로 조정됩니다.
열 곳을 열어 봤더니 — 걸어 둔 곳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현장은 어떤가 싶어, 검색에 걸리는 펜션 홈페이지 열 곳을 직접 열어 봤습니다(2026년 8월 14일). 열 곳 모두 예약 진입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환불 규정을 홈페이지에 실어 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외부 예약 화면이나 전화로 넘기는 구조였습니다.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 특정 업소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열 곳은 통계로 삼기에 적은 수입니다. 다만 같은 자리가 열 곳에서 반복해서 비어 있었다는 것은 적어 둘 만합니다. 자세한 실사 결과는 펜션 홈페이지 제작 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 거는 법 — 문구 몇 줄이면 됩니다
거창한 공사가 아닙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보이는 자리에, 글로(이미지 말고) 이렇게 겁니다.
- 취소 환급표 — 위 표를 그대로 쓰시거나, 자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을 나눠서.
- 성수기 기간 — “저희 성수기는 ○월 ○일~○월 ○일입니다” 한 줄. 약관이 우선이므로 이 한 줄이 기본값을 대체합니다.
- 천재지변 문구 — 현행 기준대로: 기상청 특보 또는 행정기관 통제로 사실상 오실 수 없게 된 경우(오시는 경로 포함) 당일에도 계약금 환급.
글로 걸어야 하는 이유는 둘입니다. 손님이 예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분쟁이 줄고, 이미지 속 글자는 검색과 AI 가 읽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저희가 지어 둔 데모 화면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꼭 따라야 하는 법인가요?
그 자체로 강제되는 법령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의 표현으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 조정안 도출을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다만 약관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분쟁이 조정되는 기준이 이것이라서, 자체 규정을 세울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수기 기간은 저희가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준 원문이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라고 적고 있습니다 — 약관에 적은 기간이 먼저이고, 적어 두지 않았을 때에만 기본값(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언제로 보는지 화면에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손님이 당일 취소하면 다 돌려줘야 하나요?
기준상으로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나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의보·경보로 차량 이동이 통제돼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일이라도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숙소 지역뿐 아니라 손님이 오는 경로에 그런 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전 문구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 개정 전 문구는 천재지변 무료 취소의 범위를 지금 기준보다 좁게 적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조정은 현행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화면의 문구와 실제 처리 기준이 어긋나는 상태가 됩니다. 문구 몇 줄을 바꾸는 일이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취소 환급 비율도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신·구대비표를 확인한 결과 숙박업에서 바뀐 것은 천재지변 관련 항목 하나이고, 취소 시점별 환급 비율 표는 그대로입니다. 본문에 실은 표가 현행 기준입니다.
지금 화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취소 규정이 있는지, 이미지에 갇혀 있지 않은지, 개정 전 문구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부터 봐 달라고 하기이 페이지는 베베스냅 대표 이용환이 검수했습니다. 최초 게시 .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5년 12월 18일 배포)의 신·구대비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현행 고시 번호(제2025-14호)와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환급표는 고시 별표의 숙박업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펜션 홈페이지 실사는 2026년 8월 14일 열 곳을 직접 열람한 것이고 표본이 열 곳이라는 한계를 본문에 적었습니다. 기준의 적용은 개별 계약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안은 AI로 쓰고 사람이 다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