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 목록에 없습니다 — 대신 걸리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는 홈페이지를 새로 열거나 고칠 때마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무엇을 쓰셨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싣는지에서 나옵니다. 의료법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목록으로 정해 두었고, 그 목록은 짧습니다.
심의는 내용이 아니라 매체를 보고 갈립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열거하는 매체는 여섯 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524호(2026년 4월 7일 공포·시행)이고, 제4호의2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 근거 | 매체 |
|---|---|
| 제1호 | 신문 ·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
| 제2호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 벽보 · 전단, 교통시설 ·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
| 제3호 | 전광판 |
| 제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휴대전화 앱 포함) |
| 제4호의2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
| 제5호 | 그 밖에 매체의 성질 · 영향력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제4호와 제5호가 대통령령에 넘긴 부분이 실제 판을 가릅니다. 그 두 줄을 시행령 제24조가 받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원래는 행정청이 주도하는 사전심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그것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보고 위헌 결정했습니다(2015헌바75). 심의가 사라졌다가 2018년 3월 27일 법 개정으로 자율심의기구 심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 곳은 의사회· 치과의사회·한의사회, 그리고 요건을 갖춰 신고한 소비자단체입니다(제57조 제2항). 제도가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과정을 건너 온 탓에, 받아야 한다는 말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 목록에 자체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대통령령 제36083호, 2026년 2월 10일)이 제4호의 “인터넷 매체”를 넷으로 못박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TV’·‘라디오’ 같은 명칭을 쓰면서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제2항은 제5호를 받아 같은 10만 명 기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겁니다.
의원이 직접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넷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용자 10만 명은 포털 규모고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안내가 공개해 둔 심의대상 매체 목록도 같은 넷을 그대로 적고 있어, 조문과 심의기구 안내가 갈리지 않습니다.
블로그와 SNS 는 다릅니다
여기서 자주 뒤집힙니다. 10만 명 기준은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에 걸립니다. 조문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라고 적고 있고, 그 ‘자’는 매체를 굴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블로그를 쓰는 의원 쪽이 아니라 블로그를 제공하는 회사 쪽을 셉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 어디 올라가느냐로 갈립니다. 우리 도메인의 홈페이지에 있으면 심의 밖이고, 대형 포털 블로그나 SNS로 옮겨 붙이면 심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원고를 그대로 복사해 블로그에 올리는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이 선을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심의 대상 매체에 싣더라도 다음 항목만으로 이뤄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심의를 면제받아도 제56조는 그대로 걸립니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의 의무와 금지 유형은 서로 다른 조항이고, 뒤엣것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제56조 제1항이 의료광고를 정의하면서 매체를 이렇게 적습니다 —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 인터넷이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23조 제3항이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를 아예 전제로 문장을 씁니다. 홈페이지는 의료광고입니다. 심의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열다섯 가지를 다 옮기는 대신, 피부과·성형외과 화면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만 골랐습니다. 오른쪽 칸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각 호에 붙여 놓은 구체 기준입니다.
| 호 | 금지되는 것 | 구체 기준 |
|---|---|---|
| 제2호 | 환자 치료경험담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
| 제4호 | 다른 의료기관 · 의료인과 비교 |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비교하는 것 |
| 제6호 | 시술 장면 노출 |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촬영한 동영상 · 사진 중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
| 제7호 | 중요 정보 누락 | 빠뜨리는 것뿐 아니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 |
| 제8호 | 객관적 사실의 과장 | — |
| 제9호 | 법적 근거 없는 자격 · 명칭 | — |
| 제10호 | 기사 ·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 연락처나 약도를 함께 실어 광고하는 것 |
| 제13호 | 비급여 할인 · 면제 표기 | 할인 · 면제의 금액 · 대상 · 기간 · 범위나 할인 전 가격에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 |
| 제14호 | 상장 · 감사장, 인증 · 보증 · 추천 | 의료기관 인증,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인증 등은 제외됩니다 |
제7호와 제13호는 법 문제이기 전에 화면 만드는 문제입니다. 부작용을 적어 두고 8pt로 깔면 시행령이 말하는 “눈에 잘 띄지 않게”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이벤트 가격 옆에 그어 놓은 원래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면 제13호가 보는 자리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체 홈페이지 광고의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는데, 그런 고시는 2026년 8월 1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 센터 행정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목록 그대로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심의보다 자주 비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두고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넘기는데, 받은 것이 시행규칙 제42조의2입니다. 제4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원내에 책자를 비치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거는지는 고시가 더 구체적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년 10월 25일 시행) 제4조가 사실상 화면 요구사항입니다.
-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합니다. 배너를 쓰는 경우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합니다.
- 한 화면에 다 실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 금액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합니다(제5조 제3항).
세 번째 줄을 그대로 읽으면 hover 툴팁이나 접힌 아코디언 뒤에 숨겨 둔 가격표를 가리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과 개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조항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제4조 제3·4항).
그리고 제45조 제3항 —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적은 숫자가 실제 청구액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일이 화면을 고치는 일과 한 묶음이어야 하는 이유고요.
걸리면 어떻게 되나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9조 제1호). 형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고(제63조 제2항),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로도 갑니다(제64조 제1항). 법인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붙습니다(제91조).
비급여 고지 의무를 어긴 경우는 제63조 제1항의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광고 쪽과 고지 쪽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걸린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는 저희가 따로 재 본 적이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공개 명부에서 뽑은 병원·의원 홈페이지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실측 리포트에 방법과 원자료를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조문에 맞춘 화면이 어떤 모양인지는 저희가 지어 둔 데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을 가격과 같은 크기로 세워 둔 것이 제56조 제2항 제7호를 보고 잡은 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없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로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열거하고 있고, 시행령 제24조가 그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방송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 넷으로 한정합니다.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의를 안 받아도 되면 홈페이지에는 뭐든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심의 의무와 금지 유형은 별개 조항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정의하면서 매체에 인터넷을 이름으로 적고 있고,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아예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의료광고이고, 제56조 제2항의 금지 열다섯 가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9조 제1호).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도 심의 대상인가요?
기준이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에 걸립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라고 적고 있고, 제2항은 같은 기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용자 수를 세는 대상은 그 매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우리 도메인의 홈페이지에 있으면 심의 밖이고, 대형 포털 블로그나 SNS에 옮겨 붙이면 심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 어디에 올려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제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하고, 배너를 쓰는 경우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 화면에 다 실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금액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합니다(제5조 제3항).
환자 후기를 홈페이지에 실어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여기에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이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작용은 적어 두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적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었는지를 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이 가격보다 훨씬 작은 글씨로 아래쪽에 깔려 있으면,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심의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지금 홈페이지가 이 조문들에 어떻게 서 있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비급여 가격이 초기 화면에서 몇 번 눌러야 닿는지, 마우스를 올려야 보이는 곳에 숨어 있지 않은지, 부작용 문구가 가격보다 작게 깔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봐 드리는 데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화면부터 봐 달라고 하기이 페이지는 베베스냅 대표 이용환이 검수했습니다. 최초 게시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 의료법(법률 제21524호, 2026년 4월 7일 공포·시행) 제45조·제56조·제57조·제63조·제64조·제89조·제91조,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83호, 2026년 2월 10일) 제23조·제24조,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년 6월 12일) 제42조의2,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2023년 10월 25일 시행) 제4조·제5조입니다. 사전심의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이고, 심의대상 매체 목록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안내(2026년 8월 19일 열람)와 대조했습니다. 자체 홈페이지 광고의 세부 기준 고시는 같은 날 행정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까지만 다루며, 개별 사안의 해석과 적용은 관할 보건소와 자율심의기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안은 AI로 쓰고 사람이 다시 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