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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 목록에는 없지만, 대신 지켜야 할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어두운 책상 위에 펼쳐진 인쇄물과 그 위에 놓인 놋쇠 테 돋보기

“우리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는 홈페이지를 새로 열거나 고칠 때마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무엇을 썼는지보다 어디에 싣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법이 심의 대상 매체를 목록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홈페이지가 규제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만 면제될 뿐 금지 유형 열다섯 가지는 똑같이 적용되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적용되지 않는지 조문과 고시로 확인해 정리했고, 맨 뒤에는 지금 브라우저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점검 항목 여섯 가지를 실었습니다.

심의 대상은 내용이 아니라 매체로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열거하는 매체는 여섯 가지입니다. 현행 법률은 제21524호(2026년 4월 7일 공포·시행)이고, 제4호의2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근거매체
제1호신문 ·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제2호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 벽보 · 전단, 교통시설 ·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제3호전광판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휴대전화 앱 포함)
제4호의2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5호그 밖에 매체의 성질 · 영향력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제4호와 제5호가 대통령령에 맡긴 부분이고, 이 두 항목을 시행령 제24조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 문제가 헷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의료광고 심의는 행정청이 주도하는 사전심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이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보고 위헌 결정했습니다(2015헌바75). 그 뒤 심의가 사라졌다가 2018년 3월 27일 법 개정으로 자율심의기구가 하는 심의로 다시 생겼습니다. 지금 심의를 맡는 곳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요건을 갖춰 신고한 소비자단체입니다(제57조 제2항). 제도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탓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함께 돌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 자체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대통령령 제36083호, 2026년 2월 10일)은 제4호의 “인터넷 매체”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TV’, ‘라디오’ 같은 명칭을 쓰면서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제2항은 제5호에 따라 같은 10만 명 기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의원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네 가지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용자 10만 명은 포털 수준의 규모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안내에 공개된 심의대상 매체 목록에도 같은 네 가지가 적혀 있어, 조문과 심의기구의 안내가 일치합니다.

블로그와 SNS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판단이 자주 뒤바뀝니다. 10만 명 기준은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조문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 ‘자’는 매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는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셉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체 도메인의 홈페이지에 있으면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형 포털 블로그나 SNS에 옮겨 올리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원고를 복사해 블로그에도 올리고 계시다면 이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의 대상 매체에 싣더라도 다음 항목만으로 이뤄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의가 면제돼도 제56조는 적용됩니다

심의 의무와 금지 유형은 서로 다른 조항이고, 금지 유형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정의하면서 매체를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이라고 적어, 인터넷을 직접 명시합니다. 시행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23조 제3항에서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를 아예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이고, 면제되는 것은 심의뿐입니다.

열다섯 가지를 모두 옮기는 대신 피부과·성형외과 화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만 골랐습니다. 오른쪽 칸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각 호에 덧붙인 구체 기준입니다.

제56조 제2항: 화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
호금지되는 것구체 기준
제2호환자 치료경험담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4호다른 의료기관 · 의료인과 비교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비교하는 것
제6호시술 장면 노출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촬영한 동영상 · 사진 중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제7호중요 정보 누락빠뜨리는 것뿐 아니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
제8호객관적 사실의 과장없음
제9호법적 근거 없는 자격 · 명칭없음
제10호기사 ·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연락처나 약도를 함께 실어 광고하는 것
제13호비급여 할인 · 면제 표기할인 · 면제의 금액 · 대상 · 기간 · 범위나 할인 전 가격에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
제14호상장 · 감사장, 인증 · 보증 · 추천의료기관 인증,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인증 등은 제외됩니다

제7호와 제13호는 법 문제이기 전에 화면 설계의 문제입니다. 부작용을 적어 놓고 8pt 글씨로 작게 깔면 시행령이 말하는 “눈에 잘 띄지 않게”에 바로 해당합니다. 이벤트 가격 옆에 줄을 그어 표시한 원래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 숫자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제1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술 상세 화면. ‘어떻게 합니다’, ‘회복과 주의’, ‘비용’ 세 칸이 같은 줄에 같은 크기로 놓여 있고, 가운데 ‘회복과 주의’ 칸만 배경색으로 강조돼 있다
제56조 제2항 제7호에 맞춰 잡은 배치입니다.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을 비용과 같은 줄에 같은 글자 크기로 넣었습니다. 시행령은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까지 누락으로 보기 때문에, 아래에 작게 붙이면 적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만든 데모 화면입니다(가상 브랜드).

참고로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체 홈페이지 광고의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그런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목록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심의보다 더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두고 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맡기는데, 그 내용을 정한 것이 시행규칙 제42조의2입니다. 제4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원내에 책자를 비치하는 것과는 별개의 의무이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어디에 어떻게 게시하는지는 고시가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년 10월 25일 시행) 제4조가 사실상 화면 요구사항에 해당합니다.

  1.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합니다. 배너를 쓰는 경우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합니다.
  2. 한 화면에 다 실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3.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4. 금액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합니다(제5조 제3항).
비급여 진료비용 표 화면. 위쪽에 항목명 검색창과 전체 항목 수가 있고, 표 머리에 최종 변경일, 그 아래로 항목·단위·비용 여섯 줄이 모두 펼쳐져 있다
고시 제4조를 화면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명 검색창, 접지 않고 모두 펼친 금액, 표 머리의 최종 변경일은 고시에 적힌 내용이고, 어느 것도 특별한 기능은 아닙니다. 이 화면도 가상 브랜드로 만든 데모입니다.
같은 비급여 표를 폰 화면에서 본 모습. 항목 이름과 금액이 한 줄에 나란히 있고 단위 설명이 그 아래 붙어 있다
폰에서 금액이 화면 옆으로 밀려나 있으면 가격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를 가로로 스크롤하게 두면 금액 칸이 화면 밖에 남고, 한 번 더 조작해야 보인다는 점에서 마우스를 올려야 보이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데모를 폰 크기로 연 화면입니다(가상 브랜드).

세 번째 항목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마우스를 올려야 뜨는 툴팁이나 접힌 아코디언 뒤에 숨겨 둔 가격표를 가리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과 개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조항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제4조 제3·4항).

또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적은 숫자가 실제 청구액의 상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릴 때는 화면도 반드시 함께 고쳐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제1호). 형사처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고(제63조 제2항),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법인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제91조).

비급여 고지 의무를 어기면 제63조 제1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광고와 가격 고지가 각각 다른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병원 홈페이지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저희가 따로 재 본 적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공개 명부에서 뽑은 병원·의원 홈페이지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실측 리포트에 방법과 원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조문에 맞춘 화면이 어떤 모습인지는 저희가 만든 데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을 가격과 같은 크기로 배치한 것이 제56조 제2항 제7호를 고려한 부분입니다.

서린피부과 데모 화면. 밝은 상아빛 진료 공간 영상 위에 붓세리프 제목과 시술 안내·진료시간 버튼이 놓여 있다
데모 · 가상 브랜드서린피부과

이 글의 캡처 세 장이 모두 이 데모에서 나왔습니다.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을 비용과 같은 크기로 배치한 화면, 항목명으로 검색되는 비급여 표, 병원에서 가격과 진료시간을 고치는 관리자 화면까지 직접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가상 브랜드로 조판한 데모입니다.

데모 열어 보기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여섯 가지

지금까지는 조문을 살펴봤고, 여기부터는 브라우저 하나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 합쳐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 초기 화면에서 몇 번 눌러야 비급여 가격이 나옵니까? 고시는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메뉴를 두 단계나 열어야 나온다면 찾기 쉬운 곳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너를 두셨다면 배너를 눌렀을 때 고지 화면으로 바로 가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2. 마우스를 올려야 금액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툴팁이나 접힌 상자 뒤에 금액이 있다면 고시가 “지양”하라고 한 방식입니다. 게다가 폰에는 올릴 마우스가 아예 없습니다.
  3. 항목이 많다면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한 화면에 다 실을 수 없을 때는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을 함께 제공하도록 돼 있고, 검색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4. 금액을 마지막으로 언제 고쳤는지 화면에 적혀 있습니까?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적어야 합니다. 또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으므로(제45조 제3항), 화면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면 화면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5. 회복 기간과 부작용이 가격보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까? 적었는지와 함께 어떻게 적었는지도 봅니다. 가격은 크게 쓰고 주의사항은 회색의 작은 글씨로 적었다면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6. 후기나 전후 사진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치료경험담은 제56조 제2항 제2호, 시술 장면은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예전 홈페이지에서 옮겨 오면서 함께 넘어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없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로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열거합니다. 이 중 인터넷 매체는 시행령 제24조가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의 넷으로 한정합니다.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의를 안 받아도 되면 홈페이지에는 뭐든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심의 의무와 금지 유형은 서로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정의하면서 매체로 인터넷을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아예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이므로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 열다섯 가지가 적용됩니다. 어기면 제89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도 심의 대상인가요?

어느 매체에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라고 정하고, 제2항은 같은 기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이때 이용자 수를 세는 대상은 그 매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따라서 같은 글이라도 병원 도메인의 홈페이지에 두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 포털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 어디에 올려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제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하고, 배너를 쓰는 경우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 화면에 다 실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금액을 고치면 화면도 함께 고치고, 마지막으로 고친 날짜를 기준일로 적습니다(제5조 제3항).

환자 후기를 홈페이지에 실어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여기에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이 금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작용을 적었는데도 왜 문제가 되나요?

적었는지 여부보다 어떻게 적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이 가격보다 훨씬 작은 글씨로 아래쪽에 깔려 있다면,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심의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조문이 요구하는 것을 실제 화면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병원 홈페이지 제작에 정리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표를 어디에 두는지, 환자가 시술 이름으로 찾아올 때 무엇이 먼저 보여야 하는지까지 화면과 함께 설명합니다.

화면에 게시해야 할 내용이 따로 정해진 업종은 의료기관만이 아닙니다. 숙박업에는 취소 시점별 환급 비율이 고시로 정해져 있고, 그 표가 2025년 겨울에 바뀌었습니다. 개정 내용과 환급표 전체는 펜션 취소 환불 기준 글에 실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이 조문들에 비춰 어떤 상태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비급여 가격이 초기 화면에서 몇 번 눌러야 나오는지, 마우스를 올려야 보이는 곳에 숨어 있지 않은지, 부작용 문구가 가격보다 작게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는 데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부터 봐 달라고 하기
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