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

가격과 회복 기간이
화면에 있게병원 홈페이지 제작 — 새로 짓거나, 지금 것을 고치거나

환자는 병원 이름이 아니라 시술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급여 가격은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밝은 창가 나무 카운터 위에 마른 가지를 꽂은 흰 도자기 화병과 접힌 리넨 천, 남색 그릇, 얇은 안내 책자가 놓인 사진

감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실제로 쟀습니다. 아래는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가 돌려준 최근 한 달 검색수입니다(2026년 8월 19일 조회). 막대는 모바일 비중입니다.

피부과540,700
근처피부과100,280
슈링크67,500
리쥬란64,100

네 줄 모두 모바일이 80%를 넘습니다. 「근처피부과」는 95%고요. 손에 든 화면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읽을 것은 순위가 아니라 말의 종류입니다. 사람들은 병원 이름을 치지 않습니다. 시술 이름이나 위치를 칩니다. 그러니 화면의 첫 층이 병원 소개가 아니라 시술별 안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내마다 얼마인지, 며칠 걸리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 그게 다음 절의 얘기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 가격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두고,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넘깁니다. 받은 것이 시행규칙 제42조의2인데 제4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 2026년 8월 20일 확인

원내에 책자를 비치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거는지는 고시가 훨씬 구체적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제4조는 사실상 화면 요구사항입니다.

  1.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합니다. 배너를 쓰는 경우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합니다.
  2. 한 화면에 다 실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3.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4. 금액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합니다(제5조 제3항).

세 번째 줄이 특히 자주 걸립니다. 툴팁이나 접힌 상자 뒤에 가격을 숨긴 화면이 흔한데, 폰에는 올릴 마우스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45조 제3항 —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실제 청구액을 묶는다는 뜻이라, 가격을 올리는 일과 화면을 고치는 일은 한 묶음이어야 합니다.

심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없습니다 —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은 병원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넣으면 걸리는 것

심의를 면제받아도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열다섯 가지 중 이 업종 화면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만 골랐습니다. 오른쪽 칸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각 호에 붙여 놓은 구체 기준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 화면에서 자주 걸리는 유형
금지되는 것구체 기준
제2호환자 치료경험담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같은 호
제6호시술 장면 노출수술 장면·환부 촬영물 중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제7호중요 정보 누락빠뜨리는 것뿐 아니라 글씨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
제8호객관적 사실의 과장
제13호비급여 할인 · 면제 표기할인 금액 · 대상 · 기간 · 범위, 할인 전 가격에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
제14호상장 · 감사장, 인증 · 보증 · 추천의료기관 인증,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인증 등은 제외

제7호는 법 문제이기 전에 화면 만드는 문제입니다. 부작용을 적어 두고 회색 8pt로 깔면 시행령이 말하는 “눈에 잘 띄지 않게”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을 비용과 같은 크기·같은 줄에 세웁니다.

120곳을 열어 봤습니다

현장이 어떤지 감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직접 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의료기관 79,795곳에서 계통 표집으로 1,500곳을 뽑고, 그중 홈페이지 주소가 신고된 120곳을 2026년 8월 11일 하루에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실측 (2026년 8월 · 표본 120곳)
무엇을 봤나결과
명부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곳150 / 1,500
그 주소가 https 로 안전하게 열리는 곳41 / 120
열린 41곳 중 본문이 300자 미만11 / 41
열린 41곳 중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링크가 확인된 곳11 / 41
열린 41곳 중 문서 제목(h1)이 정확히 하나인 곳10 / 41
열린 41곳 중 구조화 데이터가 있는 곳11 / 41

정직하게 단서를 답니다. 비급여 안내 링크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는 서버가 처음 보내는 문서에서 링크가 확인되는지만 본 것이라,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위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면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스크립트로 나중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색엔진과 AI가 첫 문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그만큼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방법·난수 시드·측정 항목의 정의와 원자료(익명화 공개본)는 병원·의원 홈페이지 120곳 실측 리포트에 전부 열어 두었습니다. 같은 명부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재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지어 두었습니다. 환자가 보는 화면, 예약하는 화면, 원장이 가격과 진료시간을 직접 고치는 관리자 화면까지 한 장에서 탭으로 바뀝니다. 위쪽 탭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서린피부과 데모 화면 — 어두운 진료 공간 영상 위에 시술 안내와 진료시간 버튼이 놓인 화면
데모 · 가상 브랜드서린피부과

시술마다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을 비용과 같은 크기로 세웠고, 비급여 표에는 항목명 검색과 최종 변경일을 붙였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가격을 고치면 가격표·시술 상세·예약 항목 세 곳이 같이 바뀝니다. 디자인 톤도 세 가지로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가상 브랜드로 조판한 데모입니다.

데모 열어 보기

견적이 갈리는 곳

같은 ‘병원 홈페이지’라도 아래에서 갈립니다. 금액을 먼저 물으시기 전에 이 표를 보시면 왜 견적이 서로 다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무엇을 고르면 무엇이 움직이나
무엇이 다른가작은 쪽큰 쪽
시술 항목 수대표 시술 대여섯 개수십 개를 분류·검색까지
비급여 가격표표 한 장원장이 직접 고치고 변경일이 자동으로 붙는 관리 화면
예약전화·카카오로 연결날짜·시간·항목을 화면에서 받고 데스크가 처리하는 구조
사진·영상있는 것을 정리해 쓰기공간·시술 촬영을 새로 잡기
진료과 수한 과, 원장 한 명여러 과·여러 원장에 각각의 소개와 시간표

범위를 직접 움직여 보시려면 제작 비용 계산이 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쓰는 홈페이지를 이어받아 고치는 쪽이라면 유지보수 · 인수인계 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없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열거하고, 시행령 제24조가 그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방송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 넷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심의만 면제될 뿐 제56조 제2항의 금지 열다섯 가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털 블로그나 대형 SNS로 같은 글을 옮기면 그때는 심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을 꼭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올려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내에 책자를 비치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거는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제4조가 정합니다.

이벤트 가격이나 할인은 걸어도 되나요?

금액과 조건이 분명하면 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가 금지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할인·면제의 금액·대상·기간·범위, 그리고 할인 전 비급여 진료비용에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그어 놓은 원래 가격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가 화면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후 사진과 환자 후기는요?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시술 장면은 같은 항 제6호입니다.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이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전 홈페이지에서 옮겨 오면서 같이 넘어온 경우가 적지 않으니, 새로 지을 때 한 번 훑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쓰는 홈페이지를 고쳐 쓸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고쳐 쓰는 쪽이 싼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봅니다. 주소가 https로 열리는지, 비급여 가격이 초기 화면에서 몇 번 만에 닿는지,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이라면 소스와 도메인 권한이 넘어와 있는지. 그 셋이 괜찮으면 전체를 다시 짓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이 자주 바뀌는데 제가 직접 고칠 수 있나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비급여 가격은 원장이 직접 고치는 자리여야 합니다. 고시 제5조 제3항이 금액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값을 바꾸려고 매번 제작사에 연락해야 하는 구조면 화면이 지난 분기 가격을 그대로 띄우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45조 제3항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이 조문들에 어떻게 서 있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비급여 가격이 초기 화면에서 몇 번 눌러야 닿는지, 마우스를 올려야 보이는 곳에 숨어 있지 않은지, 부작용 문구가 가격보다 작게 깔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봐 드리는 데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화면부터 봐 달라고 하기

이 페이지는 베베스냅 대표 이용환 검수했습니다. 최초 게시 . 인용한 조문과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받아 2026년 8월 20일에 대조했습니다 — 의료법(법률 제21524호) 제45조·제56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83호) 제23조·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제42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제4조·제5조입니다. 검색수는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로 2026년 8월 19일에 조회한 값이고, 의료기관 120곳 실측은 2026년 8월 11일 하루에 잰 것으로 방법과 원자료를 리포트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까지만 다루며, 개별 사안의 해석과 적용은 관할 보건소와 자율심의기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안은 AI로 쓰고 사람이 다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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