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과 회복 기간이
바로 보이는 화면병원 홈페이지 제작: 지금 쓰는 것을 고치거나 새로 만듭니다
환자는 병원 이름보다 시술 이름으로 검색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비급여 가격은 골라서 올리는 정보가 아니라 반드시 올려야 하는 정보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는 방식
환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검색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에서 조회한 최근 한 달 검색수이고(2026년 8월 19일 조회), 막대는 모바일 비중을 나타냅니다.
세 검색어는 모바일 비중이 90%를 넘고, 가장 낮은 ‘리쥬란’도 80%에 가깝습니다. 병원을 고르는 일이 대부분 휴대폰 화면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검색량 순위보다 어떤 말로 검색하는지입니다. 사람들은 병원 이름 대신 시술 이름이나 위치를 검색합니다. 그러니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병원 소개보다 시술별 안내가 먼저 나와야 하고, 안내마다 비용과 회복 기간, 주의할 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비교되고, 검색에서 결정됩니다
시술을 알아보는 환자는 대개 플랫폼에서 시작합니다. 강남언니, 바비톡 같은 시술 플랫폼의 목록은 가격과 할인율, 별점과 후기 수로 병원의 순서를 매깁니다(2026년 8월 화면 직접 확인). 그 목록 안에서 병원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숫자뿐입니다.
그런데 예약 직전에는 환자가 마음에 둔 병원의 이름을 직접 검색해 봅니다. 그때 열리는 화면이 홈페이지이고, 병원이 목록의 순서와 상관없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곳은 거기뿐입니다. 여기서 가격이 안 보이거나 플랫폼에서 본 것과 다르면 환자는 조용히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병원 홈페이지는 비교표와 경쟁하지 않고, 플랫폼이 보여 주지 못하는 정보로 확신을 줍니다.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 항목명으로 검색되는 비급여 표, 병원에서 직접 고치는 가격이 그런 정보입니다. 요즘 병원 데스크의 실제 고민이 카카오톡, 네이버 예약, 인스타그램 DM, 문자로 흩어지는 상담 문의라는 업계 보도가 있는데(2026년 7월), 채널이 몇 개든 환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화면은 홈페이지 하나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비급여 가격 게시 의무
의료법 제45조 제1항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두고,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것이 시행규칙 제42조의2이며, 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 2026년 8월 20일 확인이 의무는 병원 안에 책자를 비치하는 것과 별개여서, 홈페이지가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게시하는지는 고시가 훨씬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제4조는 사실상 화면 설계 요구사항에 가깝습니다.
-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합니다. 배너를 쓰는 경우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합니다.
- 한 화면에 다 실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 금액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합니다(제5조 제3항).
이 가운데 세 번째 항목에서 문제가 특히 자주 생깁니다. 툴팁이나 접힌 상자 속에 가격을 숨긴 화면이 흔한데, 휴대폰에는 올릴 마우스가 아예 없습니다. 또 의료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된다는 뜻이므로, 가격을 올릴 때는 화면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사전심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없고,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은 병원 홈페이지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넣으면 안 되는 것
심의가 면제되더라도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열다섯 가지 가운데 이 업종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만 골랐고, 오른쪽 칸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각 호에 붙인 구체 기준입니다.
| 호 | 금지되는 것 | 구체 기준 |
|---|---|---|
| 제2호 | 환자 치료경험담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같은 호 |
| 제6호 | 시술 장면 노출 | 수술 장면·환부 촬영물 중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
| 제7호 | 중요 정보 누락 | 빠뜨리는 것뿐 아니라 글씨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 |
| 제8호 | 객관적 사실의 과장 | 없음 |
| 제13호 | 비급여 할인 · 면제 표기 | 할인 금액 · 대상 · 기간 · 범위, 할인 전 가격에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 |
| 제14호 | 상장 · 감사장, 인증 · 보증 · 추천 | 의료기관 인증,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인증 등은 제외 |
제7호는 법 문제이기 전에 화면 설계의 문제입니다. 부작용을 적더라도 회색 8pt 글씨로 작게 넣으면 시행령이 말하는 “눈에 잘 띄지 않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을 비용과 같은 크기로, 같은 줄에 배치합니다.
120곳을 열어 봤습니다
실제 병원 홈페이지가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의료기관 79,795곳에서 계통 표집으로 1,500곳을 뽑고, 그중 홈페이지 주소가 신고된 120곳을 2026년 8월 11일 하루에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 무엇을 봤나 | 결과 |
|---|---|
| 명부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곳 | 150 / 1,500 |
| 그 주소가 https로 안전하게 열리는 곳 | 41 / 120 |
| 열린 41곳 중 본문이 300자 미만 | 11 / 41 |
| 열린 41곳 중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링크가 확인된 곳 | 11 / 41 |
| 열린 41곳 중 문서 제목(h1)이 정확히 하나인 곳 | 10 / 41 |
| 열린 41곳 중 구조화 데이터가 있는 곳 | 11 / 41 |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급여 안내 링크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는 서버가 처음 보내는 문서에서 링크가 확인되는지만 본 것이라,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링크가 화면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스크립트로 나중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색엔진과 AI가 첫 문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그만큼뿐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측정 방법과 난수 시드, 항목 정의, 원자료(익명화 공개본)는 병원·의원 홈페이지 120곳 실측 리포트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같은 명부로 같은 방법을 써서 다시 측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보는 화면, 예약 화면, 병원에서 가격과 진료시간을 직접 고치는 관리자 화면을 한 페이지에서 탭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위쪽 탭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시술마다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을 비용과 같은 크기로 보여 주고, 비급여 표에는 항목명 검색과 최종 변경일을 붙였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가격을 고치면 가격표, 시술 상세, 예약 항목 세 곳이 함께 바뀌고, 디자인 톤도 세 가지 가운데 골라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가상 브랜드로 조판한 데모입니다.
데모 열어 보기견적이 달라지는 부분
같은 ‘병원 홈페이지’라도 아래 항목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묻기 전에 이 표를 먼저 보시면 견적이 왜 서로 다른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 무엇이 다른가 | 작은 쪽 | 큰 쪽 |
|---|---|---|
| 시술 항목 수 | 대표 시술 대여섯 개 | 수십 개를 분류·검색까지 |
| 비급여 가격표 | 표 한 장 | 병원에서 직접 고치고 변경일이 자동으로 붙는 관리 화면 |
| 예약 | 전화·카카오로 연결 | 날짜·시간·항목을 화면에서 받고 데스크가 처리하는 구조 |
| 사진·영상 | 있는 것을 정리해 쓰기 | 공간·시술 촬영을 새로 잡기 |
| 진료과 수 | 한 과, 원장 한 명 | 여러 과·여러 원장에 각각의 소개와 시간표 |
범위를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이름이나 연락처 없이 쓰는 제작 비용 계산기가 있습니다. 지금 쓰는 홈페이지를 이어받아 고치는 경우라면 유지보수 · 인수인계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열거하고, 시행령 제24조가 그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 넷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심의뿐이고,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열다섯 가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글을 포털 블로그나 대형 SNS로 옮기면 그때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을 꼭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올려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원내 책자만으로는 이 의무를 채울 수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게시하는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제4조가 정합니다.
이벤트 가격이나 할인은 걸어도 되나요?
금액과 조건이 분명하면 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가 금지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할인·면제의 금액·대상·기간·범위, 그리고 할인 전 비급여 진료비용에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취소선으로 표시한 원래 가격이 어디서 나온 값인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후 사진과 환자 후기는 올려도 되나요?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시술 장면은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금지 사항입니다. 홈페이지가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이 금지 조항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전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옮기면서 이런 내용이 함께 넘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새로 만들 때 한 번 점검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강남언니나 바비톡에 이미 올리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따로 필요한가요?
역할이 다릅니다. 플랫폼은 환자가 병원을 처음 알게 되는 곳이고, 목록은 가격, 할인율, 별점, 후기 수로 정렬됩니다. 예약을 마음먹은 환자는 병원 이름을 다시 검색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열리는 화면이 홈페이지입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화면에 따로 표시할 의무(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는 플랫폼 등록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따라 생깁니다. 플랫폼을 쓰신다면 홈페이지는 그곳에서 넘어온 환자에게 확신을 주는 곳으로 함께 운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쓰는 홈페이지를 고쳐 쓸 수 있나요?
상황마다 다르지만 고쳐 쓰는 쪽이 비용이 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주소가 https로 열리는지, 초기 화면에서 몇 번 만에 비급여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이라면 소스와 도메인 권한을 넘겨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셋 다 문제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이 자주 바뀌는데 제가 직접 고칠 수 있나요?
네, 비급여 가격은 병원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시 제5조 제3항이 금액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값을 바꿀 때마다 제작사에 연락해야 하는 구조라면 화면에는 지난 분기 가격이 계속 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45조 제3항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이 조문들과 비교해 어떤 상태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비급여 가격이 초기 화면에서 몇 번 눌러야 나오는지, 마우스를 올려야 보이는 곳에 숨어 있지 않은지, 부작용 문구가 가격보다 작게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알려 드리며, 점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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