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붙였다면AI 기본법상 대화 전에 AI라고 알려야 합니다

ChatGPT 같은 외부 AI를 연결해 홈페이지에 상담 챗봇을 붙이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예약 문의에 답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을 대신 안내하는 용도가 대부분이고, 모델을 직접 학습시킨 것도 아니어서 AI 회사들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남이 만든 AI를 가져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의무를 지는 쪽에 넣었습니다. 챗봇을 붙인 홈페이지라면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AI가 답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과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해 챗봇 화면의 어디에 무엇을 적으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남이 만든 AI를 붙여 써도 사업자입니다
법은 의무를 지는 쪽을 인공지능사업자라고 부르고, 이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AI 기본법 제2조 제7호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외부 AI 회사의 모델을 API로 연결해 방문자와 대화하게 만들었다면 나목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모델은 남이 개발했어도, 그 모델을 이용한 대화 서비스를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쪽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개인’이 들어 있어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AI를 쓰는 것은 방문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뒤에 나오는 예외 조항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세 가지, 과태료는 하나에만 붙습니다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에 관한 의무 세 가지를 지웁니다.
| 제31조 | 과태료 | 이런 경우 | 해야 할 일 |
|---|---|---|---|
| 제1항 | 있음 |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 |
| 제2항 | 없음 | 생성형 AI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 |
| 제3항 | 없음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 |
과태료를 정한 제43조 제1항은 세 가지 위반을 열거하는데, 제31조에서 나온 것은 제1호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호는 국내대리인 미지정과 중지·시정명령 불이행이어서 홈페이지 챗봇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 의무를 어긴 경우의 과태료나 벌칙은 법에 없지만, 법이 요구하는 의무라는 점은 고지와 같습니다.
챗봇 화면에 알리는 방법
고지를 어떻게 할지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정했고, 네 방법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됩니다.
AI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1.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3.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4.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홈페이지 챗봇에는 제2호, 곧 이용자의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이 가장 잘 맞습니다. 제1호처럼 이용약관에 적는 방법도 있지만 소개형 홈페이지는 이용약관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화창을 연 방문자가 약관부터 읽는 일도 드뭅니다. 조문이 ‘사전에’라고 했으니 방문자가 첫 질문을 입력하기 전에 보이도록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넣을 곳과 문구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 대화창 제목줄: “AI 상담 (답변은 생성형 AI가 작성합니다)”
- 첫 안내 메시지: “안녕하세요. 이 창의 답변은 생성형 AI가 드립니다. 예약 확정과 진료 상담은 전화로 도와드립니다.”
- 대화창을 여는 버튼: “AI에게 물어보기”
답변마다 붙이는 표시는 제31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쓰게 하고, 기계 판독 방식을 택했다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한 번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챗봇이라면 답변 말풍선 옆에 ‘AI 답변’처럼 작은 표시를 붙이는 것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간단합니다.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AI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품등의 유형ㆍ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호는 서비스 이름이나 화면 문구만 봐도 AI를 쓴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대화창 제목을 ‘AI 상담’으로 달았다면 여기에 기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조문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했고, 무엇이 명백한지 판단할 기준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줄 안내를 넣는 데 드는 품이 크지 않으니 제1호에 기대기보다 첫 화면에 적는 편을 권합니다.
제2호는 앞에서 말한 직원용 사용을 다룹니다. 상담 답변 초안을 AI로 만들고 직원이 고쳐 보내는 방식은 방문자가 AI와 직접 대화하는 챗봇과 다르고, AI를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감경
제43조 제1항은 상한을 3천만원으로 정했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32조가 가리키는 별표 2의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제31조 제1항을 위반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차와 3차 금액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별표 2 일반기준 가목). 작은 사업자에게는 감경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AI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다목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목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위반 상태를 고치려고 노력한 경우도 감경 사유로 듭니다. 작은 가게라면 1차 금액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조문이 ‘줄여 부과할 수 있다’여서 반드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장 과태료가 나오는지는 조문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 시행 전날 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며 규제 유예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1. 21.)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해당 기간에 사실조사,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법령에 적힌 규정이 아니라 정부의 운영 방침이고, 언제 끝나는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를 미룬다고 해서 고지 의무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운영 중인 챗봇이라면 계도기간 안에 고지 문구를 넣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 챗봇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따로 묶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적었습니다(제2조 제4호 다목). 진료 시간이나 주차를 안내하는 챗봇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증상을 듣고 진료과나 응급 여부를 판단해 주는 기능이라면 따져 볼 문제가 됩니다.
제33조 제1항은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붙는 의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글이나 상품 설명을 AI로 쓰면 AI 기본법상 표시해야 하나요?
표시 의무를 지는 쪽은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자기 홈페이지에 올릴 글의 초안을 AI로 쓰는 것은 방문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보기 어려워, 문면상 제31조의 대상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다만 글에 담긴 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AI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표시광고법의 문제가 됩니다.
AI로 만든 상품 사진을 쇼핑몰에 올려도 되나요?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결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겨냥합니다. 쇼핑몰이 파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상품이어서 제31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보다 실물과 다르게 보이는 사진이 거짓·과장 광고가 되지 않도록 색과 크기, 구성을 실물과 맞추는 일이 중요하고, 입점한 플랫폼이 자체 기준으로 AI 생성 표시를 요구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챗봇을 제작사가 만들었다면 고지는 누가 하나요?
방문자에게 챗봇을 제공하는 쪽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그 사업자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문면에 맞습니다. 제작사가 대화창 화면까지 관리한다면 고지 문구와 표시 위치를 계약서나 작업 요청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챗봇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법률 부칙에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고, 제31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챗봇이라면 대화창 첫 화면에 한 줄을 넣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챗봇 대화에 이름과 연락처가 남는다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룹니다. 대화 기록을 저장하는 챗봇은 문의 폼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셈이어서 수집·이용 동의와 처리방침 공개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이 외부 AI 회사의 서버로 넘어간다면 처리위탁이나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도 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챗봇의 고지 문구는 대화창을 만들 때 함께 넣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챗봇을 붙이는 일도, 붙어 있는 챗봇에 고지와 표시를 넣는 일도 저희가 합니다. 다른 곳에서 만든 챗봇이라도 이어받아 손봅니다.
챗봇 화면부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