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사이버몰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단에 회사 정보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검색하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같은 목록이 바로 나오지만, 그 목록을 옮겨 적기 전에 그 의무가 애초에 우리 사이트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몰에 해당하는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가 아닌 사이버몰의 운영자로 적고 있고, 사이버몰이라는 말에는 법이 정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 제4호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기준이 되는 말은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입니다. 회사를 소개하고 사례를 보여 주며 연락처를 안내하는 화면은 영업장보다는 안내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같은 화면에 장바구니나 주문 폼이 붙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결제창은 외부에 두고 홈페이지에서는 신청만 받는 형태처럼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문이 그 화면에서 성립하는지를 봅니다.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 정의에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라는 요건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시해야 할 여섯 가지
사이버몰에 해당한다면 제10조 제1항이 정한 다음 여섯 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호 | 표시할 사항 | 자주 빠지는 것 |
|---|---|---|
| 1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이름 |
| 2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
| 3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 4 | 사업자등록번호 | 없음 |
| 5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약관 자체 |
| 6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 없음 |
제2호의 주소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문은 주소에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따로 밝혔는데, 등기부상 본점만 적고 실제 응대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를 겨냥한 문장입니다.
어디에 표시하나
무엇을 적을지뿐 아니라 어디에 표시할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이를 총리령에 맡겼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표시할 곳은 첫 화면이고, 이용약관만 링크로 따로 연결해도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요구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쇼핑몰 하단에 흔히 붙어 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가 이 조항에서 나왔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글자로 적었더라도 이 링크까지 걸어야 조문의 요구를 모두 채웁니다.
모바일처럼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에는 따로 허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3항은 이런 기기에서 여섯 가지 사항이 화면에 차례로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보여 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가 하나
표시와 신고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데, 거래횟수와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고시에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청약철회된 건을 거래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품이 많았던 해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시로 면제되는 것은 신고일 뿐, 표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적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도 사이버몰을 운영한다면 제10조의 표시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과태료와 벌금
제10조 제1항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제45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고, 같은 항이 정한 상한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표시는 했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43조는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데,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템플릿을 옮겨 오면서 남의 주소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분 자가 확인
- 이 화면에서 주문이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장바구니, 결제, 신청 후 확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면 영업장에 가깝고, 없다면 안내판에 가깝습니다.
- 여섯 가지가 첫 화면에 있는지 봅니다. 안쪽의 회사소개 페이지에만 있다면 조문이 정한 위치와 다릅니다.
- 주소가 실제로 응대하는 곳인지 봅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로 문의를 받는 곳이 다르다면 두 주소가 모두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가 걸려 있는지 봅니다. 정보는 적혀 있는데 링크만 빠진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모바일에서도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좁은 화면에서 푸터가 접히거나 잘려 있으면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 화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도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읽힘 검사에 주소를 넣으면 검색엔진과 AI가 그 화면에서 무엇을 읽어 가는지 항목별로 보여 드립니다. 이름이나 메일 주소는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개만 하는 홈페이지도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표시 의무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사이버몰을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 정의합니다. 회사와 사업 내용을 알리기만 하고 그 화면에서 주문을 받지 않는다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시해서 불리할 것은 없어서, 신뢰를 위해 표시하는 곳도 많습니다.
결제는 밖에서 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신청만 받아도 해당되나요?
결제 수단이 어디에 있는지보다 그 화면이 청약을 받도록 설정돼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제2조 제2호는 통신판매를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계좌이체로 받든 외부 결제창을 띄우든 주문이 그 화면에서 성립한다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관할 시·군·구 지역경제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10조 제1항이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소에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가 포함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푸터에 적으면 되나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초기 화면에 표시하라고 정하고, 이용약관만 연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허용합니다. 실무에서 첫 화면 아래쪽 푸터에 표시하는 형태가 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쇼핑몰마다 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는 왜 있는 건가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입니다. 표시한 내용의 진위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제12조 제1항은 신고를 요구하면서 단서에 예외를 두고, 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합니다. 고시 제2022-4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서 뺍니다.
신고가 면제되면 표시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제 고시는 제12조의 신고에 관한 것이고, 표시 의무는 제10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면제 대상이라도 사이버몰을 운영한다면 여섯 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4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표시는 했지만 신원정보를 거짓으로 적었다면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이 적용되어, 제4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는 한 번 적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소나 대표자, 응대 창구는 바뀌는데 푸터는 처음 만들 때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이트를 이어받아 정리할 때는 이렇게 낡은 정보를 찾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상태부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