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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와 안내 문자,
어디부터 광고인가‘(광고)’를 붙이는 위치까지

칠이 벗겨진 연녹색 금속 우편함에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전단지가 넘치도록 꽂혀 있고 몇 장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다

홈페이지에 구독 폼을 붙이는 작업은 반나절이면 끝나지만, 그 뒤에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는 사실은 대개 첫 발송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에 붙은 별표 6이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광고인가

제50조가 다루는 대상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입니다. 주문이 접수됐다는 알림이나 예약 하루 전 안내는 이미 성립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연락입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것은 대개 덧붙인 한 줄 때문입니다. 예약 안내 아래에 이번 달 할인 소식을 덧붙이면 그 메시지에는 안내와 광고가 함께 담깁니다. 두 내용을 다른 메시지로 나눠 보내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사전 동의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요구하면서 단서에 예외를 둡니다.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받았고, 자신이 처리하고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알리는 경우인데, 이 예외를 쓸 수 있는 기간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보내는 시간에 따른 조건도 있어서, 밤에 보내려면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제50조 제3항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우편입니다. 그래서 밤에 문자를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만 메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일과 문자는 표기 위치가 다르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광고)’는 제목 앞에 붙인다는 말이 흔히 돌지만, 별표 6은 매체별로 위치를 나눠 정했습니다.

매체‘(광고)’ 표기 위치수신거부 방식 표기 위치
전자우편제목이 시작되는 부분본문에 안내문 + 간편 선택 조치 (한글·영문 모두)
그 밖의 전송매체
(문자 등)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정보가 끝나는 부분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수신거부 방식입니다. 문자에서는 거부 방법이 끝부분에 와야 하고, 전자우편에는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를 한글과 영문으로 모두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자우편
보낸사람(전송자 명칭)
제목(광고) 9월 소식별표 6: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

본문 …


(전송자 명칭)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주소)별표 6: 본문에 표시할 사항

수신거부 / Unsubscribe안내문과 기술적 조치 모두 한글·영문으로

문자 등 그 밖의 전송매체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별표 6: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


9월 소식 …


무료수신거부 (080 번호)정보가 끝나는 부분 · 비용은 보낸 쪽 부담

위 도해의 글자는 모두 텍스트로 넣어서 검색엔진과 화면 낭독기가 읽을 수 있습니다. 조문의 요지를 이미지로 만들면 읽히지 않는 글이 됩니다.

‘(광고)’ 표기를 변형해 필터를 피하는 방식도 별표 6이 금지합니다.

별표 6 공통 제1호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부호ㆍ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신거부 비용은 보낸 쪽이 부담한다

수신거부를 하는 데 돈이 든다면 제대로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50조 제6항은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62조는 그 수단으로 무료전화서비스를 듭니다. 광고 문자 끝에 080 번호가 붙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팩스에는 별표 6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철회용 번호를 그 광고에 쓰인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적어야 하는데, 번호를 작게 적어 숨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2년마다 다시 묻는다

동의는 한 번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50조 제8항은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이 그 주기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로 정합니다. 확인할 때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에 동의한 사실과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수신거부나 철회 요청을 받으면 처리만 하고 끝낼 수 없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62조의2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구독 해지 버튼을 만들 때 확인 메일이 함께 나가도록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송을 맡겨도 남는 책임

문자나 메일 발송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조문에는 이 경우를 다루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50조의3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발송을 맡겼더라도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제76조 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 제50조 위반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 보내거나 야간 전송 규정을 어긴 경우는 제7호, 밝혀야 할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는 제8호, 수신거부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9호,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제9호의2입니다.

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는 제76조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문 확인이나 예약 안내 문자도 광고인가요?

법이 규율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고, 이미 맺은 거래를 처리하려고 보내는 확인이나 안내는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안내 문자 끝에 다른 상품을 권하는 문장을 덧붙이면 광고성 정보가 섞이게 되므로, 안내 문자에는 안내만 담는 편이 깔끔합니다.

예전에 구매한 고객에게는 동의 없이 보내도 되나요?

제50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수집했고, 자신이 처리하고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알리는 경우로,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적용됩니다. 명단을 사 온 경우나 다른 품목을 권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밤에 보내면 안 되나요?

보낼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평소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정한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이어서, 밤에 보내는 이메일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어디에 붙이나요?

매체에 따라 다릅니다. 별표 6은 전자우편이면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면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붙이도록 합니다. 메일은 제목 맨 앞, 문자는 본문 첫머리에 붙인다고 보면 됩니다.

‘(광 고)’처럼 띄어 쓰거나 기호를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별표 6의 공통 항목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할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넣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금지합니다. 스팸 필터를 피하려고 글자 사이를 띄우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신거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전자우편은 본문에 수신거부 안내문을 적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두어야 하며, 안내문과 조치 모두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문자 등 그 밖의 매체는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거부 방법을 적고, 이를 이용할 때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수신거부 전화비를 고객이 내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50조 제6항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 때 드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무료로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보내는 쪽이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내도 되나요?

동의를 받은 뒤에도 제50조 제8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신거부나 철회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는 제2항에 따라 더 보낼 수 없고, 그 처리 결과를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발송을 대행사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가나요?

책임이 모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제50조의3 제1항은 위탁한 자에게 수탁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위탁받은 자를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는지는 발송 화면보다 설계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동의를 어떤 항목으로 받았는지, 수신거부를 누르면 무엇이 기록되는지, 다음 발송 때 그 기록을 반영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쓰는 발송 도구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사이트를 이어받아 고칠 때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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