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저작권 표시,
Copyright 문구는 꼭 써야 할까All rights reserved까지 저작권법과 조약 원문, 병원과 의원 홈페이지 35곳의 하단으로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 맨 아래에는 대개 ‘Copyright © 2026 상호. All rights reserved.’ 같은 줄이 붙어 있습니다. 사이트를 새로 만들 때마다 이 줄이 꼭 있어야 하는지, 연도는 해마다 고쳐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 한국 법에서는 이 줄이 없어도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됩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줄은 아닙니다. 법이 효과를 붙인 부분은 기호나 연도보다 이름이고, 더 큰 효과는 따로 등록해야 생깁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는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두 조약의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2026년 10월 15일에 대조했고, 같은 날 병원과 의원 홈페이지 35곳의 하단 문구를 세었습니다.
Copyright 문구가 없어도 저작권은 생깁니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홈페이지의 글과 사진, 디자인도 만들어진 때부터 보호되고, 하단 문구는 그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사이트의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사정이 같습니다. 한국은 1996년 8월 21일부터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협약 제5조 제2항의 첫 문장은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입니다.
표시의 형식을 법으로 정한 미국도 지금은 표시를 ‘할 수 있다(may be placed)’고만 적습니다(미국 저작권법 제401조 (a)항). 그러니 하단 줄을 빠뜨렸다고 권리를 잃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문구는 오래된 조약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이 줄이 이렇게 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시를 보호의 조건으로 삼던 나라들이 있었고, 그런 나라에서 보호받으려면 정해진 모양으로 표시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 연도 이름’ 형식은 한국도 1987년 10월 1일부터 당사국인 세계저작권협약에서 나왔습니다.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 협약 제3조 제1항, 조약 제933호)
납본이나 등록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나라라도 이 표시가 붙어 있으면 그 요구를 채운 것으로 보라는 조항입니다. 기호와 이름, 최초 발행 연도 셋이 한 묶음인 이유가 여기 있고,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한국 법 아래에서는 보호의 조건이 아닙니다.
‘All rights reserved’는 그보다 오래된 19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협약에서 왔습니다. 협약 제3조는 한 나라에서 얻은 저작권을 다른 당사국에서도 인정하는 조건으로, 권리를 보유한다는 문장을 작품에 넣으라고 정했습니다.
“…provided always there shall appear in the work a statement that indicates the reservation of the property right.”
(Buenos Aires Convention of 1910, Article 3. 미국 저작권청 Circular 38c 수록본)
협약문에 ‘All rights reserved’라는 낱말이 적혀 있지는 않고, 이 요구를 채우려고 쓰던 영어 관용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과 중남미 공화국들이 맺은 협약이라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었고, 한국 저작권법에도 이 문구에 효과를 붙인 조문은 없습니다.
하단 줄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이름입니다
저작권법이 직접 효과를 붙인 부분은 이름입니다. 제8조는 저작자로 이름이 표시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저작자 표시가 없으면 공표한 쪽으로 표시된 사람을 추정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략)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8조)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원하는 때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말하는 전송이고, 전송은 공중송신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7호, 제10호). 그래서 2호가 홈페이지에 직접 닿습니다. 추정은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권리자인지부터 증명하는 수고를 덜어 줄 뿐이고, 상대가 반대 증거를 내면 뒤집힙니다.
기호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Q&A가 “다만, 그러한 표시를 한다면, 침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보호받는 저작물인 줄 알면서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효과가 있을 듯 하다.”고 답합니다. 문장 끝이 ‘있을 듯 하다’인 데서 보듯 조문에 근거를 둔 효과는 아닙니다. 미국은 이 효과를 조문으로 정해서, 표시가 붙은 복제물을 볼 수 있었던 피고는 몰랐다는 항변으로 배상액을 줄이지 못합니다(미국 저작권법 제401조 (d)항). 한국 저작권법에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법에 효과가 적힌 것은 등록입니다
표시로는 얻지 못하고 등록해야 생기는 효과가 세 가지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5배 배상 조항은 등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하는 것 | 생기는 효과 | 근거 |
|---|---|---|
| 하단에 이름 표시 | 이름이 표시된 쪽이 권리자로 추정 | 제8조 |
| 저작권 등록 | 등록된 저작자, 창작일, 공표일을 추정(창작 후 1년이 지나 등록한 창작일은 제외) | 제53조 제3항 |
| 등록된 저작물의 침해 | 침해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제125조 제6항 |
| 침해 전에 등록돼 있음 |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배상 청구 | 제125조의2 |
| 고의 침해(2026. 8. 11. 이후)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 결정 | 제125조 제4항 |
실무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사진 한 장이나 글 한 편처럼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저작물도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돼 있었다면 정해진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아무리 또렷하게 적어도 이 조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2026. 2. 10. 신설, 2026. 8. 11.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항은 시행 이후에 일어난 침해부터 적용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남의 사진과 폰트, 일러스트를 허락 범위 안에서 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폰트 파일 분쟁에서 청구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폰트 저작권 글에 정리했습니다.
병원과 의원 홈페이지 35곳의 하단
리포트 1호 표본 120곳 가운데 8월에 열렸던 41곳을 2026년 10월 15일에 다시 열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모두 페이지 3곳은 하단을 플랫폼이 정해서 뺐고, 2곳은 열리지 않았으며, 1곳은 다른 주소로 넘기는 스크립트 한 줄만 있었습니다. 남은 35곳의 첫 화면 원본 HTML에서 하단 문구를 셌습니다.
| 원본 HTML에서 본 하단 | 곳 |
|---|---|
| 저작권 문구가 글자로 있음 | 20 |
| 스크립트 안에만 있음 | 6 |
| 찾지 못함 | 9 |
찾지 못한 9곳에는 하단을 통째로 이미지로 넣은 곳과 화면을 스크립트로 그리는 곳이 섞여 있어서, 문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글자로 있는 20곳을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 문구가 글자로 있는 20곳 | 곳 |
|---|---|
| 연도를 적음 | 13 |
| 그중 올해 연도 | 4 |
| 그중 2024년이나 그 전 연도 | 9 |
| All rights reserved를 붙임 | 19 |
| 그중 ‘All right’로 적음 | 8 |
| 저작권 기호 ©를 씀 | 7 |
| 템플릿 문구 ‘(주)회사명’이 남음 | 1 |
연도를 적은 13곳 중 9곳은 2024년이나 그 전에 멈춰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처음 공개한 해를 적은 것이라면 틀린 표시는 아니지만, 방문자에게는 관리가 멈춘 사이트로 읽히기 쉬운 숫자입니다. 기호는 7곳만 저작권 기호 ©를 썼고, 6곳은 괄호 속 c, 6곳은 한글 입력기로 넣는 동그라미 문자 ⓒ를 썼습니다.
법으로 보면 더 걸리는 쪽은 ‘(주)회사명’이 남은 1곳입니다. 제8조가 추정해 주는 것은 표시된 이름인데, 그 줄에는 실제 이름이 없습니다. 템플릿으로 만든 사이트라면 하단부터 열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어서 아래 다섯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 이름은 권리를 가진 쪽으로 씁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들어 회사 이름으로 공개한 글과 사진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입니다(제9조). 외주로 만들었다면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는지 계약서부터 보고, 확인할 조항은 제작 계약 글에 정리했습니다.
- 연도는 처음 공개한 해를 적습니다. 세계저작권협약이 요구한 것도 최초 발행 연도였습니다. 새 글과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사이트라면
© 2019~2026 상호처럼 처음과 마지막 해를 함께 적어도 됩니다. 올해 연도를 자동으로 넣으면 관리 중이라는 신호는 되지만 처음 연도의 정보가 사라집니다. - All rights reserved는 빼도 됩니다. 넣는다면 rights를 복수로 씁니다.
- 기호는 ©입니다. HTML에서는
©로 넣습니다. 한글 입력기의 ⓒ를 써도 한국 법에서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남의 사진과 폰트는 하단 문구와 관계없이 원래 권리자의 것입니다.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쓰면 위의 5배 배상 조항이 닿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법이 요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이버몰이라면 상호와 대표자, 주소 같은 사업자 정보를 표시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는 사업자 정보 표시 글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하단이라도 그쪽은 의무이고 Copyright 줄은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Copyright 표시를 안 하면 저작권 보호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국은 1996년 8월 21일부터 방식을 보호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라, 다른 협약 당사국에서도 표시 없이 보호됩니다.
All rights reserved는 꼭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구는 19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협약 제3조가 다른 당사국에서 보호받는 조건으로 요구한 권리 보유 문장을 채우려고 쓰이던 표현이고, 한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한국 저작권법에도 이 문구가 있을 때 생기는 효과를 정한 조문이 없어서, 넣든 빼든 보호받는 범위는 같습니다.
하단의 연도는 해마다 바꿔야 하나요?
바꿀 의무는 없습니다. © 기호와 함께 적는 연도는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서 최초 발행 연도였고, 보호기간도 하단의 숫자와 상관없이 실제로 공표한 때부터 셉니다. 회사 명의로 공표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입니다(제41조). 다만 오래된 연도는 관리가 멈춘 사이트로 읽히기 쉬워서, 처음 연도와 올해를 함께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주로 만든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 이름으로 ©를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지만 그 줄이 권리를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제작사가 만든 사이트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으로 양도받아야 발주한 회사로 넘어옵니다(제45조 제1항). 하단에 이름이 적힌 쪽이 권리자로 추정될 수는 있어도(제8조), 계약서가 다르게 말하면 그 추정은 뒤집힙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 가지가 생깁니다. 등록된 저작자와 창작일, 공표일이 추정되고(제53조 제3항, 창작 후 1년이 지나 등록한 창작일은 제외),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제125조 제6항),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돼 있었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202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가장 직접 닿는 변화는 제125조 제4항입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포돼 8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에 일어난 침해부터 적용되고, 등록하지 않은 저작물에도 적용됩니다.
하단의 이름과 연도, 사업자 정보는 회사가 바뀌어도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사이트를 넘겨받았다면 하단이 지금의 회사와 맞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운영 중인 사이트를 이어받아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고치는 일을 저희가 합니다.
하단 문구와 사업자 정보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