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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폰트,
무엇이 문제가 되나글자 모양과 폰트 파일은 법이 다르게 봅니다

낡은 나무 활자 서랍을 비스듬히 내려다본 사진이다. 칸마다 금속 활자가 줄지어 담겨 있고 활자 면에 잉크가 남아 있다

폰트 이야기가 나오면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저 회사 글씨체랑 비슷하게 생긴 걸 썼는데 괜찮나요?” 그런데 판결을 보면 이 걱정은 실제 쟁점과 거리가 있습니다. 법은 글자 모양과 폰트 파일을 따로 보고, 두 판결의 결론도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글자 모양과 폰트 파일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어떻게 보나근거
글자 모양
(서체도안)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며, 예술의 범위에 드는 경우에만 보호된다대법원 94누5632
폰트 파일
(서체파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대법원 99다23246

같은 서체를 두고 한 판결은 보호 범위를 좁히고 다른 판결은 넓힌 셈이지만, 두 판결이 다룬 대상이 서로 달라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글자 모양은 왜 보호받기 어려운가

1996년 사건은 침해 소송이 아니라 저작물 등록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서체 회사가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같은 서체도안을 저작물로 등록하려 했으나 등록관청이 반려했고, 대법원은 그 반려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판결이 서체도안의 보호를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용으로 만든 서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예술의 범위에 든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문 서체는 애초에 잘 읽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폰트 파일은 왜 문제가 되나

5년 뒤의 판결은 화면에 보이는 모양 대신, 그 모양을 만들어 내는 파일의 내부를 봤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 판결은 한 가지를 더 판시했습니다. 두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같다면 나중에 만든 것이 먼저 만든 것에 기대어 만들어졌다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자가 베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판결이 인용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9년 저작권법에 흡수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흡수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정의의 골격이 거의 바뀌지 않았으므로 2001년 판결의 논리는 지금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웹폰트는 주소가 드러난다

이제 홈페이지 이야기입니다. 브라우저는 글자를 화면에 그리기 전에 폰트 파일부터 내려받습니다. 그래서 웹폰트는 파일 주소가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디자이너 컴퓨터에 설치한 폰트는 그 컴퓨터 안에서만 쓰이지만, 서버에 올린 폰트는 페이지를 여는 모든 방문자에게 전송됩니다. 폰트 회사들이 웹 사용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값을 따로 매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입한 폰트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인쇄물용으로 산 이용 범위에 웹 전송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78곳을 직접 열어 본 결과

실제로 어떤지 세어 봤습니다. 2026. 09. 10에 병원·의원 홈페이지 120곳의 첫 화면을 열어 폰트 파일을 어디서 불러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문서를 받은 곳은 78곳이었고, 그중 웹폰트를 쓰는 곳은 42곳이었습니다.

폰트 파일을 불러오는 곳곳의미
자기 서버33파일을 직접 올려 방문자에게 보낸다
구글 폰트19공개 라이선스 서체를 구글 서버에서 받아 온다
공개 CDN5배포처가 공개한 주소를 쓴다
그 밖의 외부6어디인지는 주소를 봐야 안다

한 사이트가 여러 경로를 함께 쓰기도 해서 합계는 42보다 큽니다. 자기 서버에서만 폰트를 불러오는 사이트는 16곳이었습니다.

※ 이 측정은 폰트를 어디서 불러오는지만 봅니다. 라이선스는 계약이라 화면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숫자가 어느 사이트의 위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폰트를 자기 서버에 올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이 사이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는 그 파일의 이용 조건이 그런 사용을 허락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언된 서체 이름을 세어 보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뜻밖에도 본문용 서체가 아닌 아이콘 폰트였습니다. 14곳이 같은 아이콘 세트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화살표나 전화기 같은 기호를 글자처럼 쓸 수 있게 만든 파일로, 형식은 본문 서체와 다르지 않고 이용 조건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정해진 가격표는 없지만,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조문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곧 정품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청구액은 대개 폰트 회사의 판매 가격을 따라갑니다.

형사처벌 조문도 최근 개정됐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2026년 2월 10일에 개정되어 같은 해 8월 11일부터 시행 중이고, 지금 문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다만 폰트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은 흔하지 않고, 대개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고 합의로 끝납니다.

5분 자가 확인

  1. 소스에서 폰트를 찾습니다. 주소 앞에 view-source:를 붙여 열고 @font-face 또는 .woff를 검색합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방문자 컴퓨터에 이미 설치된 글꼴만 쓰는 화면입니다.
  2. 파일 주소의 앞부분을 봅니다. 우리 도메인이면 파일이 우리 서버에 있는 것이고, 다른 도메인이면 그곳에서 받아 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용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3. 폰트 이름을 기록합니다. font-family에 적힌 이름으로 배포처의 이용 범위를 찾아 웹 사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무료 폰트도 조건을 읽습니다. 재배포, 수정, 이름 변경, 유료 판매에 각각 다른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제작사에 폰트 목록을 요청합니다. 사용한 폰트와 입수 경로를 문서로 정리해 받아 두면, 나중에 통지가 와도 처음부터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밖으로 드러내는 정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폰트 주소도 그중 하나입니다. AI 읽힘 검사에 주소를 넣으면 검색엔진과 AI가 그 화면에서 무엇을 읽어 가는지 항목별로 보여 드립니다. 이름이나 메일 주소는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회사 폰트와 비슷한 글씨체를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걱정하시는 부분과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을 응용미술 작품으로 보고,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가진 경우에만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했습니다(1996. 8. 23. 선고 94누5632). 본문용 서체가 이 기준을 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통지가 문제 삼는 것은 모양보다 그 서체를 구현한 파일을 어떤 경로로 얻어 어디에 두었는지입니다.

폰트 파일이 왜 프로그램인가요?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포스트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이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파일이 바로 실행되지 않거나 사람이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구입한 폰트인데 홈페이지에 쓰면 안 되나요?

구입한 이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폰트 회사는 보통 인쇄물, 영상, 임베딩, 웹 사용을 나눠 판매하고 값도 다르게 매깁니다. 디자이너 컴퓨터에 설치해 시안을 만드는 것과 파일을 서버에 올려 방문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나 구매 내역에 웹 사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료 폰트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무료 폰트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는 폰트만 따로 유료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수정한 판본에 원래 이름을 그대로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배포처가 따로 약관을 둔 국내 무료 폰트도 많고 조건이 바뀌기도 하므로, 내려받은 날짜와 배포처 주소를 함께 기록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아이콘 폰트도 폰트인가요?

네, 폰트입니다. 글자 대신 아이콘 모양을 담았을 뿐 브라우저가 내려받는 것은 같은 형식의 서체 파일이고, 그래서 이용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화면에서는 아이콘 폰트가 본문 서체보다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금액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실제 청구액은 대체로 정품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액수와 대응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제작사가 넣은 폰트인데 발주자도 책임이 있나요?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는 도메인을 가진 쪽으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라이선스 확보와 보증을 누가 맡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제작 과정에서 쓴 폰트의 이름과 취득 경로를 목록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사이트가 폰트를 어디서 불러오는지 어떻게 보나요?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주소 맨 앞에 view-source:를 붙이면 페이지 소스가 열리고, 여기서 @font-face나 .woff를 찾으면 폰트 파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브라우저 개발자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연 상태에서 새로 고침해도 내려받은 폰트 파일이 목록에 나타납니다.

폰트 문제는 대개 제작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드러납니다. 제작사와 연락이 끊긴 뒤에 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어떤 폰트를 왜 썼는지 아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이트를 이어받아 정리할 때 폰트 목록부터 만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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