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민간 홈페이지도 의무인가법 두 개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웹 접근성을 물어보면 “그건 공공기관 얘기”라는 답이 자주 돌아옵니다.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관련 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민간에도 적용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접근성을 다루는 법은 두 개입니다
두 법은 성격이 다르고, 민간에 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 법 | 무엇을 정하나 | 민간에게 |
|---|---|---|
| 디지털포용법 (2026. 1. 22. 시행) | 국가기관등의 접근성 보장 의무 ·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 노력할 것 |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정당한 편의 제공 | 차별금지 적용 |
디지털포용법(법률 제20672호)은 올해 에 시행됐습니다. 제19조는 국가기관등이 웹사이트, 앱,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민간 지능정보사업자에게는 설계하고 제작할 때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만 보면 “민간은 권고”라는 말이 맞습니다.
민간에도 적용되는 조문
이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의 주어에는 개인과 법인이 들어 있고, 단계적 적용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용을 막으면 이 조문이 말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조문인 제21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면서 누가 그 의무를 지는지는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그 범위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는 처음 글을 낼 때 원문을 구하지 못해 비워 두었다가 2026년 9월 14일에 받아 채웠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교육기관이나 문화·예술사업자처럼 따로 표가 있는 곳을 빼면, 나머지 법인에는 13년 전인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단계적 적용은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표가 대상으로 나열하는 것은 법인이고, 개인사업자를 가리키는 항목은 표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접근성”은 뜻이 넓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이 이 부분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제공해야 할 수단의 목록 맨 앞에 웹사이트 자체가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가 한국수어 통역사, 점자자료, 자막 같은 수단을 나열하는데, 웹사이트도 이런 수단들과 나란히 규정돼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에 신설된 제14조 제4항·제5항이 앱을 다루고, 대상 범위는 별표 3의2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2023~2025년 단계 시행 일정은 대체로 앱에 관한 것이라, 웹사이트를 다루는 별표 3과 섞어 읽으면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제50조는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자가 아니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이고, 그 앞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 조문 | 무슨 단계인가 |
|---|---|
| 제38조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 제39조 | 진정이 없어도 중대하면 직권조사 |
| 제42조 |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
| 제43조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다수 피해자·반복적·고의적 불이행 등일 때) |
| 제50조 |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이와 별도로 제49조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처벌 수위로 겁을 드리려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의무가 권고에 머물지 않고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강제 수단이 뒤따른다는 점을 조문 번호로 보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41곳은 어땠나
저희가 병원·의원 120곳의 홈페이지를 하루에 모두 열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접속이 된 41곳에서 접근성과 바로 관련된 항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접속된 41곳 중 문서 언어를 한국어로 선언한 곳은 30곳이었습니다. 나머지 11곳은 선언이 없거나 다른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html lang="ko"> 한 줄이고, 넣어도 화면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을 읽어 주는 도구가 이 값을 보고 어느 언어로 읽을지 정하기 때문에, 선언이 없으면 한국어 문장을 영어 발음으로 읽는 일이 생깁니다.
몇 초면 고칠 수 있는 항목인데도 넷 중 하나꼴로 빠져 있었습니다. 접근성이 어렵고 비싼 일이라는 인상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5분 자가 확인
도구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입니다.
- 문서 언어를 확인합니다. 주소 앞에
view-source:를 붙여 연 뒤, 맨 위<html>에lang="ko"가 있는지 봅니다. - 키보드만으로 이동해 봅니다. 마우스를 놓고 탭 키만 눌러서 메뉴와 버튼에 차례로 들어가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지 설명을 확인합니다. 소스에서
<img를 찾아alt가 비어 있지 않은지 봅니다. 장식용 이미지는 비어 있어도 됩니다. - 글자를 200%로 키워 봅니다. 브라우저 확대 기능이면 충분합니다. 글이 잘리거나 겹치면 화면을 확대해서 읽는 사람은 그 페이지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 옅은 회색 글자를 찾아봅니다. 안내 문구나 각주가 배경에 묻혀 잘 안 보이면 명도 대비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문서 언어는 도구로도 확인해 드립니다. AI 읽힘 검사에 주소를 넣으면 위 41곳의 분포와 함께 비교해 보여 드리고, 이름이나 메일 주소는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웹 접근성은 공공기관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관련 법이 두 개라서 어느 법을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디지털포용법 제19조는 국가기관등에 접근성 보장 의무를 지우고, 민간 지능정보사업자에게는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전자정보 접근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민간 법인도 이 조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필요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문이 웹사이트 자체를 제공해야 할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0조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 제49조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제50조의 과태료는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38조)에서 시작해 권고와 법무부장관 통보(제42조), 시정명령(제43조)을 거친 뒤에야 과태료가 붙습니다.
우리 회사가 단계적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그 범위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3의 네 번째 항목이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에 관한 것인데, 별표 2·4·5에 따로 표가 있는 곳을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단계적 적용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표에 나오는 대상은 법인이고 개인사업자를 가리키는 항목은 없습니다. 또 제20조의 차별금지에는 처음부터 단계적 적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도 같은 의무가 있나요?
앱은 다른 조문이 다룹니다. 2023년 3월 30일 신설된 시행령 제14조 제4항과 제5항이 앱에 관한 규정이고, 대상 범위도 별표 3의2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보는 2023년~2025년 단계 시행 일정은 대체로 이 앱과 키오스크에 관한 내용이므로, 웹사이트를 다루는 별표 3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접근성 품질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품질인증은 디지털포용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제도이고, 인증을 받으면 접근성을 갖췄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는 일과 차별금지 의무를 지키는 일은 별개입니다. 인증이 없어도 접근성을 잘 갖춘 사이트가 있고, 반대로 인증이 있어도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보통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언어 선언이나 이미지 설명처럼 몇 초면 되는 것부터 시작해 키보드 이동과 대비를 차례로 살핍니다. 지금 사이트를 만든 곳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이어받아 고치는 일을 저희가 합니다.
지금 상태부터 같이 보기